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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0001호]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2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1
조회
374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2-01호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2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항노화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7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항노화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비료의기기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나.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감염병 예방/진단 특화제품(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제품성능확보를 통해 Y-방역 제품의 우수성 및 고부가가치 항노화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 

  다. 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22년 1~2월 컨소시엄 모집 예정) 

     - 의생명 분야 사업체의 기술개발?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주도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신수요를 창출 

  라.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22년 1~2월 공고 예정) 

     - 경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업종전환 유도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신속하고 성공적인 업종전환 달성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
※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2년 11월)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나. 지원품목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분류한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등록 제품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마스크, 손소독제/손세정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감염병 예방/진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600만원, 6개사 내외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500만원, 4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다.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 기업당 1개의 지원사업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 예시 : 지원금(2,600만원) + 기업부담금(260만원, 10%) = 총사업비(2,860만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만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 최대 2,600만원 

           → 단일지원 : 임상/전임상지원(2,600만원) = 2,600만원 

           → 패키지지원 : 시험평가지원(1,000만원) + 디자인개발지원(1,000만원) + 기업제안 프로그램(600만원) = 2,600만원 

        ? 코로나대응 항노화산업 특화지원 : 최대 2,500만원 

           → 단일지원 : 신제품개발지원(2,500만원) = 2,500만원 

           → 패키지지원 : 시험평가지원(1,000만원) + 디자인개발지원(1,000만원) + 기업제안 프로그램(500만원) = 2,500만원 

      -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본 센터에서 일괄 관리함
※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업에만 지급 절차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신청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2) 우대사항 

      - 업종전환, 사업다각화, 신규창업(2019년 1월 이후), 양산시로의 이전 희망 기업의 경우, 가산점(10점) 부여
※ 업종전환과 사업다각화의 기준은 관련 제품의 매출 발생 여부로 판단함 

      - 2022년 이전, 의생명R&D센터에서 공고한 지원사업의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10점) 부여 

      -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동조례 제26조 여성기업인의 경우, 가산점(5점) 부여 

      - 2022년 이전,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의 R&D 및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제품 기준 사업종료시점(2022년 11월)까지 매출발생에 대한 계획이 우수할 경우, 가산점(5점) 부여 

    3) 유의사항 

      - 시험평가, 임상/전임상, 지적재산권, 인증획득, 전시회참가 지원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접수 또는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 

      -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의 신제품개발지원에서 제품개발 수준을 벗어나는 소재 또는 부품 구입 건은 인정하지 않음 

      - 홍보물제작지원의 경우, 기업홍보와 관련된 건과 단순 브로슈어 제작인정하지 않으며, 신규제품과 관련된 홍보물에 한하여만 지원 가능 

      - 기업제안 프로그램지원의 경우, 본 공고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외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형식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 사전면담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지원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항 목 

100점 

기술성 

(25%) 

? 개발 제품의 우수성 및 독창성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역량 : 인력, 기술력, 신제품개발 시스템 

? 제품평가(물성평가, 임상/비임상 등) 역량 

? 제품의 지적재산(출원?보호?회피) 전략 

100점사업성 

(25%) 

?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
: 제품의 사업화 추진역량 및 매출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시장진입에 대한 사업화 전략 

? 기업의 재무역량 : 유동성?안정성?성장성 

? 마케팅전략 (완제품출시)의 구체성?적정성
: 시장전망(시장규모?경쟁구도?시장침투율)예측의 적절성
 

?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화 시점에서의 고용흡수력 

100점사업추진실적 

(10%) 

? 추진 연구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성공사례 

? 추진 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여부 

100점일자리 창출효과 

(20%) 

?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100점지역경제 기여도 

(20%) 

? 지역경제기여도(BT발전, 수출유발, 중소기업육성) 

? 매출 관련 인증 획득 여부 

100점우대사항 

? 상기 우대사항 항목 참조 

 

※ 우대사항 점수 포함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100점 기준의 환산점수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현장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및 사업설명회 

  가.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선정평가 

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정산 

⇒ 

종료평가 

위원회 

`21.12.27. 

`22.01.21. 

⇒`22.01.24. 

`22.01.28. 

⇒`22.02.03. 

`22.02.04. 

⇒~ 

`22.02.11. 

⇒`22.02.14. 

`22.10.31. 

⇒~ 

`22.10.31. 

⇒`22.11.24. 

`22.11.25. 

 

※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나. 사업설명 

      1) 일시 : 2022년 01월 05일(수) 14:00~15:00 

      2) 장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동 1층 집중회의실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2년 01월 21일(금) 23:59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첨부1 참고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코로나) : 첨부2 참고 

  다.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김정수 팀장, T: 055-360-3870, E: jskimpnuh@naver.com 

  이혜림 선임, T: 055-360-3875, E: roasua@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