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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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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3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공고
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23-03-08
조회
448
첨부파일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0042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3-02 

  

2023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의료기기 업종전환을 통한 산업 위기 극복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연계하여 추진하는?2023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7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경남 제조업 침체 탈피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구조 개선 및 신성장산업 창출 

○ 경남 주력산업 침체 극복방안으로 소재ㆍ부품정밀기계전기전자, ICT/SW 기업의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업종전환 활성화 정책을 마련, 

   업종전환 가속화 및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 

○ 의료기기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도내기업 

○ 2021년 4월 1일 이후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한 의료기기산업 기업 

※ ?가가치세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지사기업 

    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역(경상남도외 기업의 경우, 2024년 6월 이내 경남 지역으로 사업장(공장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  

    전 또는 설립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사업신청 시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불이 

      행 시에는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 우대사항 

소재ㆍ부품정밀기계전기전자, ICT/SW 분야 제조업에서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화 계획(매출 발생고용 창출 포함)이 수립되어있는 과제 

  

□ 의료기기산업의 정의 및 범위 

○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 

   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함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의 접촉부위와 접촉시간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고시 제2014-115또는 국제시험규격 ISO10993-1~20 따라 수행하여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아래 12개 대상산업을 타깃 의료기기산업으로 정의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준 타깃산업 범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1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산업기술분류기준으로 치료용기기 및 진단기기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를 중점 

    기술분야로 정의함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바이오·의료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방사선치료기수술용 치료기기수술용 로봇한방용 치료기기기타 치료기기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한방용 진단기기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분자유전진단기기초음파진단기기, X-ray 및 CT, MRI,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지능형 판독시스템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임플란트전자기계식 인공장기생체재료의료용 소재재활훈련기기이동지원기기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7(201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세부 지원내용 

  

  

  

□ 접수기간 : 2023. 2. 27.() ~ 3. 16.(), 18:00까지 

  

□ 지원기간 협약일 ~ 2023. 11. 까지(8개월) 

  

□ 지원규모 최대 2,075백만원 

○ 장비연계 기술개발 : 975백만원(75백만원 내외/) 

○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 : 400백만원(50백만원 내외/) 

○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II : 700백만원(5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의료기기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또는 의료기기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R&D 및 기 

   술지원 

※ 업종전환 성공판단 기준 업종전환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통해 업종전환 성공여부를 판단 

※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품목허가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종료시점부터 3년 안에 품 

   목허가 획득을 원칙으로 함(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될 수도 있음) 

※ 당해년도는 전환기업의 의료기기 시제품개발핵심성능평가 진행여부 및 외부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의 업종전환 

   프로세스 진행상황검증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정 

  

○ 지원내용 상세 

  

지원분야 

수행기관 

세부내용 

모집규모 

최대지원금 

장비연계 기술개발 

(R&D)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업종전환 기업 및 창업/이전 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산업 진입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6(김해) 

75,000천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7(양산)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료기기 분야의 신제품 출시를 목적으로 기관보유 시제품 제작장비 및 분석장비를 연계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내외 

50,000천원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경남테크노파크 

·연구개발제품의 전자기적합성환경 및 신뢰성 등 성능평가 분석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지원 

·KOLAS 인정 

시제품 재료비 및 디자인비(포장디자인 제외)에 한하여 사용가능 

14 

50,000천원 

  

※ 각 수행기관별 연구시설ㆍ장비 및 KOLAS 인정 가능 항목은 [별지 제1-1참조 

※ 지원분야별 수행기관의 장비 중 1건 이상 활용 필수 

※ 장비연계 기술개발(R&D)?시제품제작 선정 시 의료기기 인허가 및 사용적합성평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가능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명시된 평가절 

   차 및 지침에 따름(※ 평가관리지침 별첨)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예비진단 후 현장실태조사 및 대 

   면평가(발표평가실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실태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적 

  으로 참고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현장실태조사와 대면평가는 유선면담과 화상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항 목 

100 

기업현황 

(10) 

?기업현황 및 업종전환 가능성(주업종사업수행 전담인력매출액 등) 

?기업의 재무역량(유동성안정성성장성)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기업의 사업 추진역량(인력기술력신제품개발 시스템) 

?제품의 특허(출원?보호?회피전략 

사업성 

(30) 

?사업화전략(기술수출완제품출시)의 구체성?신뢰성?적정성 

?시장전망(시장규모?경쟁강도?시장 침투율)예측의 적절성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적 기대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20) 

?국내 매출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기여도 

?생산성 향상 및 기술성과 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도 

?본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사업 종료 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우대사항(5) 

?현재 소재ㆍ부품정밀기계전기전자, ICT/SW 분야 제조업이면서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을 전환 또는 추가하고자하는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평가지표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로 평가지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0점 처리됨 

  

○ 유의사항 

기업부담금은 지원사업비의 10%이상 현금(증빙자료 제출부담 원칙 

예시 지원금(4,500만원) + 기업부담금(450만원, 10%) = 총사업비(4,950만원) 

- 3 기관(경남TP,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보유 장비 사용료는 

 장비의 종류 및 활용 빈도에 따라 별도의 장비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용 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계상 가능함 

※ 장비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문의 필수(비용 발생 여부 확인타지원사업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등), 사전 

   에 협의 하지 않고 사업 신청 불가 

  

지원분야별 정량적 목표를 3개 이상 반드시 제시하여야함 

모든 지원분야에 대하여 정량적목표 지표 달성 성과 증빙을 위해서는 공인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그 결과를 인정함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미 반환 

  

○ 지원 제외대상 

제출기한 경과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행기관 및 타기관의 기지원된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 

  한 경우 

※ 기업예비진단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증빙제출을 통해 기지원 여 

   부를 확인하고평가위원회에서 중복여부를 판단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기업예비진단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기업참여연구원증빙제출을 통 

   해 확인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대표자총괄책임자또는 부실위험 기업( 

  채비율 1,000% 이상 기업)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 

   우에는 선정 취소 

  

 

추진일정 

  

  

  

  

사업계획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과제 기업 실태조사 

? 

지원과제 선정평가 

2. 27.() ~ 3. 16.() 

  

∼ 3. 24.() 

  

3. 29.() ~ 3. 31.()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 

사업 수행 

(중간점검 포함) 

? 

협약 체결 

12 

  

4월 ∼ 11 

  

4월 중 

  

※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2. 27.() ~ 3. 16.(),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login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ntp.or.kr다운로드 

  

구분 

구분 

제출서류 

수량 

서식 

번호 

1 

공통 

신청서 

1 

1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5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ㆍ과제정보 이용ㆍ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 

6 

4 

수혜기업 연구개발역량 조사표 

1 

7 

5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20~`22년도) 

1 

- 

6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 

8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9 

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 

  (참여연구원기업) 

1 

10 

9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 

  과증 

1 

11 

10 

해당시 

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계획서 

1 

12 

11 

장비연계 

기술개발 

장비연계 R&D 사업계획서 

1 

2 

12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사업계획서 

1 

3 

13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사업계획서 

1 

4 

  

  

  

  

 

문의처 

  

  

  

  

성명 

이휘섭 팀장 

전화번호 

055-259-3021 

전자우편 

hwiseop@gntp.or.kr 

성명 

정다운 연구원 

전화번호 

055-259-3024 

전자우편 

du5959@gntp.or.kr 

주 소 :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에너지바이오본부 514
()경남테크노파크 항노화바이오팀 

성명 

변정섭 전임연구원 

전화번호 

055-310-1462 

전자우편 

jsbyun@gbia.or.kr 

성명 

송하연 연구원 

전화번호 

055-310-1465 

전자우편 

gkdus8043@gbia.or.kr 

성명 

김은혜 연구원 

전화번호 

055-310-1455 

전자우편 

1ddeng2@gbia.or.kr 

주 소 : (50969)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80-59 테크노타운703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연구기획팀 

성명 

김정수 팀장 

전화번호 

055-360-3870 

전자우편 

jskimpnuh@naver.com 

성명 

서유진 연구원 

전화번호 

055-360-3873 

전자우편 

ba07143@naver.com 

성명 

원승현 연구원 

전화번호 

055-360-4711 

전자우편 

pnuyhwon@naver.com 

주 소 :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의생명창의연구동 20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의료기기비임상시험지원센터